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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2021년 12월까지 가입가능한 상품이었으나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좋아서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품입니다. 금리도 좋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실속 있게 챙겨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 안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시킨 청년이라면 우대해 주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으로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난 연령이 만 29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직전 년도 신고소득

    직전 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라면 됩니다.

     

    3.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이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무주택자도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입니다.

     

    2. 소득 증명 서류

    소득확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지참해 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증명메뉴> 소득학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기

     

     

     

    3. 병적증명서

    4. 각서 및 동의서

     비과세 신청할 때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모바일로 주택청약 신규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우대형 상품이니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좋은 기회에 장만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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