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정부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방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환급 대상자에 따라서 감면액이 다릅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자의 경우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 중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일반 감면의 경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람 중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감면액은 해당자별로 적용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환급절차
감면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환급 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합니다.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은 환급여부를 검토합니다. 감면요건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은 경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감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환급조치에 들어갑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받기
온라인 경정청구 신청하기
반응형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접수 따라하기 (0) | 2023.08.08 |
---|---|
이 시점에 웰크론 주가 상승 이유요? (0) | 2023.08.07 |
상하수도요금 편하게 페이코앱으로 납부하는 방법 (0) | 2023.07.28 |
우리나라에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심한 곳 best5 (0) | 2023.07.23 |
디지털 노마드족이 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