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물가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는 중에 서울버스요금도 인상되고, 하반기에는 지하철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서울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됩니다. 서울 시내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인상이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버스요금인상폭
인상폭은 간선, 지선, 순환, 차등, 마을버스는 각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정도 입니다.
서울시는 일반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은 1천500원, 순환버스, 차등버스는 1천400원, 광역버스는 3천 원, 심야버스는 2천500원, 마을버스는 1천2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용자 구분에 따른 버스요금
(금액: 원)
이용자 | 구분 | 간/지선버스 | 순환버스 | 광역버스 | 마을버스 | 심야버스 |
성인 | 교통카드 | 1,500 | 3,000 | 1,200 | 2,50 | |
현금 | 1,500 | 1,400 | 3,000 | 1,200 | 2,500 | |
조조할인(카드) | 1,200 | 1,120 | 2,400 | 960 | - | |
청소년 | 교통카드 | 900 | 800 | 1,700 | 600 | 1,600 |
현금 | 1,000 | 800 | 1,800 | 600 | 1,800 | |
조조할인(카드) | 720 | 640 | 1,360 | 480 | - | |
어린이 | 교통카드 | 550 | 500 | 1,500 | 400 | 1,400 |
현금 | 550 | 500 | 1,500 | 400 | 1,400 | |
조조할인(카드) | 400 | 400 | 1,200 | 320 | - |
서울버스요금 인상 적용시기
인상 적용시기는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새벽 3시부터입니다.
서울버스요금 할인혜택 누리기
조조할인혜택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수단에 한해서 기본요금의 20%을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혜택은 계속적으로 시행되므로, 이른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조할인의 경우 간선, 지선버스 요금은 1,200원이 됩니다.
서울버스 결제수단
선불제 교통카드, 후불제 교통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울버스 무임승차
만 6세 미만영/유아의 경우 승차 3인까지는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3인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요금을 적용하여 결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버스 다인승으로 환승할 때
다인승으로 환승할 때는 다인승이라도 승하차 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 될수 있습니다. 다인승 환승 적용을 받으려면 승차할때 승차인원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승한 경우에는 처음의 승차인원을 말해야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환승할때 바로 운전자에게 인원수를 알려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인승 승차는 지하철 연계 환승할인은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서울 버스요금 인상에 이어 서울지하철 요금도 곧 오를 예정입니다.
10월 7일부터는 교통가드 기준으로 1천250원에서 150원 정도 인상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오를 예정입니다. 한 번 인상된 금액 1천400원에서 150원 정도 더 인상되어 1천550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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